[무효인 법률행위의 관계]
1. 당사자간
- 이행 전 ▶ 이행할 필요 X
- 이행 후 ▶ 부당이득반환 청구 O, 사회질서위반자 = 반환청구 X
2. 제3자와의 관계
- 절대적 무효 (원칙) ▶ 모든 제3자에게 무효 주장 있다
- 상대적 무효 (비/통/명) ▶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 X
[착오]
1. 동기의 착오
- 원칙 ▶ 취소 할수 없다
- 동기가 표시된 경우,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, 잘못된 정보를 제공 ▶ 취소 있다
- 합의 불필요
2. 주요부분 착오 = 취소 있다.
- 표의자 = 착오자 =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= 취소하려는자 ▶ 입증한다
- 경제적 불이익 없다면(가압류 원인무효) ▶ 중요부분 착오 X
- 시가착오, 수량/지적부족 ▶ 중요부분 착오 X
- 토지 경계에 대한 착오(농지,하천) ▶ 중요부분 착오 해당 = 취소 있다
- 법률에 관한 착오 ▶ 중요부분 착오 해당 = 취소 있다
3. 중대한 과실이 있는경우 = 취소 없다
- 중과실 아니면 = 경과실 = 취소 있다
- 상대방 = 효력을 주장하려는 자 ▶ 중대한 과실을 입증
- 중대한 과실이 있으나 상대방이 알고 이용 한경우 ▶ 취소 있다
※ 무효와 취소 입증 책임
- 착오 ▶ 중대한 과실만 상대방이 입증
- 나머지는 무효와 취소를 주장(효력을 부인) 하려는 자 ▶ 모두 입증
4. 착오와 사기
- 속아서 주요부분 착오에 빠진 경우 ▶ 사기 성립, 착오 성립
- 착오와 사기가 둘다 성립 = 경합되며 ▶ 선택 가능
5. 착오와 담보책임
- 하자있는 물건을 착오로 산 경우 ▶ 하자담보책임 있다
- 하자가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▶ 선택가능 = 착오 취소 있다
6. 해제 후 최소
- 해제한 후에도 취소 할 수 있다
- 법적으로 해제가 된경우라도 주요부분 취소사유가 있다면 무효 주장 있다
7. 착오와 불법행위
- 착오는 불법행위가 아니다
- 착오로 인한 취소 ▶ 손해발생 ▶ 손해해상 X (참이슬 = 술먹고 참어)
- 불공평한 사례
8. 착오는 임의규정
- 착오는 당사자간 임의규정 = 특약으로 배제 할 수 있다.
[비진의표시]
1. 원칙 ▶ 유효
-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로 추정
2.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(과실 있는 경우) ▶ 무효
- 무효인 경우 ▶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.
3. 공법상 행위 ▶ 적용 X (공무원 적용 X)
4. 대리권남용 = 비진의표시 유추 적용
[강박] = 일치
1.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 X
2. 강박은 비진의표시 X
- 진의 =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 O,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 X
3. 강박은 강박이다
4. 완전히 박탈 ▶ 무효 (나머지 경우는 취소)
- 정도에 따라서 취소 또는 무효 가능 (선택)
5. 고소, 고발 ▶ 부정 또는 부당 ▶ 강박
- 정당한 고소, 고발권은 강박 아니나 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한 경우는 강박에 해당
[통정허위]
1. 당사자 사이 언제나 무효
2.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2. 사회질서 위반 X ▶ 반환청구 있다
3. 채권자취소권 있다
- 금전채권자만 인정되는 권리
- 이중매매 X, 가장매매 O
4. 은닉행위 ▶ 유효
[사기, 강박]
1. 2단의 고의
2. 기망행위 (사기)
- 부작위 침묵 (중대한 고지의무 위반 공동묘지) ▶ 사기 O
- 시가, 다소 과장 ▶ 사기 X
3. 제3자에의한 사기 강박
-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▶ 취소 있다
-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경우 ▶ 취소 X
4. 대리인의 사기 강박
- 언제나 취소 있다
5. 사기와 담보책임
- 경합 ▶ 취소 있다
6. 소송행위
- 착오, 사기, 강박 ▶ 취소 X
- 민법 적용 X
[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]
1. 도달주의
- 요지한때 아니라, 요지할수 있는 상태
- 도달 후 철회 X
- 연착,불착 ▶ 표의자의 불이익 (도달주장 X)
-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도달 입증
- 보통우편은 도달 주장 X
- 내용증명, 등기우편 ▶ 도달주장 O
2. 표의자가 발신후 사망, 행위능력 상실 ▶ 효력발생
3. 제한능력자가 수령 ▶ 도달주장 X, 법정대리인이 안때 ▶ 도달주장 O
투자/부동산
민법 -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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